[토 론 내 용]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중「전보 및 유예의 특례」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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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및 제15조(전보 및 유예의 특례) 관련】
③임용권자가 정하는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직(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에게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 |
□ 공직사회도 이제는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기 개정(안)이 조합원 여러분에게 미치게 될 악영향이 최소화 되면서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의견이나 대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니 2009. 12. 6(일)까지 조합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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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대구시교육청>
○ 내년 3월부터 학교장 공모제 학교와 기숙형공립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공립교, 신설학교에 근무할 행정실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거쳐 전입을 요청하고 심사 후 배치하는 제도 시행
○ 본청 전입 및 부서간 이동시 부서장의 3배수 추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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