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공간 부족과 경북도의회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을 사무실 이전의 이유로 들며, 2026. 7. 9. 우리 조합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2026. 8. 18. 노조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우리 조합은 8. 27.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9. 9. 경북교육청은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9. 18.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였고, 어제까지 7회차 시위를 마쳤습니다. 매일 경북 도내 각 지부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게 노조사무실은 활동 거점이며 핵심 기반입니다. 교사로 구성된 교원노조와 우리 일반직 노조는 처한 입장이 명확히 다릅니다.
교원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교사는 대부분 학교에 근무합니다. 공무직 노조 역시 구성원 대부분이 학교 등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반면 일반직 노조는 교육청 내에도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시·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고등학교 등에서 교육청으로 출장도 잦아 노조사무실을 본청 내에 둬야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평성을 이유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교육청 밖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합은 노동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2024년 어린이집 증축으로 2층부터 4층까지 사무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조직개편으로 본청 조직은 3국 3관 13과 1단 61담당에서 3국 3관 14과 60팀으로 개편되면서 하부조직이 줄었고, 정원 역시 499명에서 49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북교육노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북교육청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노사 상생의 정신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