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장 발언문 소방훈련 안전사고,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작년 9월 30일, 경북 울릉도의 한 중학교에서 완강기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3층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이 교육은 교원이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방’이라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학생 대상 소방훈련을 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으로 선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실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총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행정실장은 학생 교육을 담당하지 않으며, 학생을 지휘하거나 감독할 권한도 없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사람은 오직 학교장 한 사람뿐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소화, 통보, 피난 교육에 한정됩니다. 그런데도 소방관서의 요청에 따라 위험한 완강기 강하 훈련까지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방훈련 중 완강기 추락 사고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소방서가 구두로 행정실장에게 요청하면서 시작되었고, 학교가 공문으로 합동훈련을 신청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훈련 도중 학생이 추락했고, 지금은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관이 각각 책임을 지게 되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행정실장들이 “소방관이 함께하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 즉 행정실장에게 돌아옵니다. 작년 완강기 추락 사고가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을 총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은 학생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영운초 방화셔터 사고나 경북의 한 중학교 완강기 추락 사고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행정실장님들께 호소드립니다. 학교의 소방훈련은 법령이 정한 소화, 통보, 피난, 자위소방대 교육에 한정해 주십시오. 학생 대상 훈련은 소화·통보·피난만으로 충분합니다. 소방서의 요청이 있더라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재난 대비 재난안전교육”은 교원이 담당해야 할 교육 영역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심 동 섭
- add.(36759)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 tel.054)805-3981
- fax.054)805-3989
copyright(C)2018 gbe.or.kr all rights reserved.
오늘: 18명 / 어제: 304명 / 전체: 7,060,07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