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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5년10월24일 14시55분      조회 : 462  

소방훈련 안전사고,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기자회견 현장 발언문​

소방훈련 안전사고,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작년 9월 30일, 경북 울릉도의 한 중학교에서 완강기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3층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이 교육은 교원이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방’이라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학생 대상 소방훈련을 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으로 선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실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총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행정실장은 학생 교육을 담당하지 않으며,

학생을 지휘하거나 감독할 권한도 없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사람은

오직 학교장 한 사람뿐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소화, 통보, 피난 교육에 한정됩니다.

그런데도 소방관서의 요청에 따라

위험한 완강기 강하 훈련까지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방훈련 중 완강기 추락 사고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소방서가 구두로 행정실장에게 요청하면서 시작되었고,

학교가 공문으로 합동훈련을 신청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훈련 도중 학생이 추락했고,

지금은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관이

각각 책임을 지게 되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행정실장들이 “소방관이 함께하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

즉 행정실장에게 돌아옵니다.

작년 완강기 추락 사고가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을 총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은 학생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영운초 방화셔터 사고나 경북의 한 중학교 완강기 추락 사고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행정실장님들께 호소드립니다.

학교의 소방훈련은 법령이 정한

소화, 통보, 피난, 자위소방대 교육에 한정해 주십시오.

학생 대상 훈련은 소화·통보·피난만으로 충분합니다.

소방서의 요청이 있더라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재난 대비 재난안전교육”은

교원이 담당해야 할 교육 영역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심 동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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