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2026. 4. 30.(목) 13:00 2. 장소: 소방청 대회의실 3. 참석자: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 박운평 사무처장, 서울교육노조 위원장, 인천교육청 위원장, 경남교육청 위원장 등 

* 심동섭 위원장이 화재예방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과 학교안전법에 따른 화재.재난 대비 재난안전교육의 주체가 상충되어 학교마다 교육주체가 달라 학생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학교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기룡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학교는 미성년 학생이 성년 교직원보다 많은 특수한 공간이며 행정실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는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한 학교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중필 인천교육노조 위원장이 학교 행정실장은 법적 직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무를 주고 있으며, 학교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소방시설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니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청했다.

* 이철웅 서울교육청통합노조 위원장은 "12000여개 공공기관 중 학교가 절반 이상이니 학교의 특수성에 대해 고려해 주길 바라며, 행정실장은 아이들을 개별 특성을 잘 몰라 학생 지도를 할 수 없으니 학생 관련 교육이나 훈련은 학생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기관장이 책임자였는데 어느 순간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걸 만들어 행정실장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됐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 김승룡 소방청장은 "현장 이야기를 들으니 공감이 된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송호영 예방국장 직무대리는 "공공기관 소방안전 규정 개정 시 기관장 책무가 강화될 것이며 교육부 실무진과 소방훈련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