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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6년01월06일 13시46분      조회 : 2628  

2026년 경북교육노조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조합비 납부 면제신청서.hwp [59 KB]   

조합비 납부 면제신청서.hwp

2026년 경북교육노조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조합원 가입 자격 (규약 제7조)

  ○ 공무원노조법에 해당하는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음. 단, 제명된 자는 예외로 함.

□ 재가입 시 권리 유예 (규약 제8조)

  ○ 조합 탈퇴 후 재가입 시 조합원의 권리 및 복지서비스 1년간 유예함.

□ 후원회원(준조합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규약 제9조)

□ 휴직자의 조합비 납부 면제 신청 (규약 제9조)

  ○ 대상: 1회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방법: 조합비 납부 면제 신청서 제출

    * 원천징수자의 경우: 원천징수 동의(철회)서 급여부서에 제출

  ○ 적용시기: 신청서 접수 이후

    - 매월 1~5일까지 접수: 당월부터 면제

    - 매월 6~말일까지 접수: 익월부터 면제

○ 조합비 면제 기간에는 조합원의 권리(복지서비스 등)가 정지됨

  ※ 조합비 면제 신청서: (붙임) 참고

□ 조합원 권리 중지 등 (규약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조합원의 권리(복지서비스 등)가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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