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납부 면제신청서.hwp2026년 경북교육노조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조합원 가입 자격 (규약 제7조) ○ 공무원노조법에 해당하는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음. 단, 제명된 자는 예외로 함. □ 재가입 시 권리 유예 (규약 제8조) ○ 조합 탈퇴 후 재가입 시 조합원의 권리 및 복지서비스 1년간 유예함. □ 후원회원(준조합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규약 제9조) □ 휴직자의 조합비 납부 면제 신청 (규약 제9조) ○ 대상: 1회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방법: 조합비 납부 면제 신청서 제출 * 원천징수자의 경우: 원천징수 동의(철회)서 급여부서에 제출 ○ 적용시기: 신청서 접수 이후 - 매월 1~5일까지 접수: 당월부터 면제 - 매월 6~말일까지 접수: 익월부터 면제 ○ 조합비 면제 기간에는 조합원의 권리(복지서비스 등)가 정지됨 ※ 조합비 면제 신청서: (붙임) 참고 □ 조합원 권리 중지 등 (규약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조합원의 권리(복지서비스 등)가 중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