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에 대해 추가 요구사항을 제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 14일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7일 안동시청에서 진행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방문 상담 때 제가 제안한 의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물 참고)
- 총액인건비 집행 잔액 용도 외 집행 금지 - 업무대행수당 현실화 - 필수요원수당 인상
1. 교육부 답변에 대한 요구사항
교육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집행 잔액 용도 외 집행 금지 제안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호에 따라 교육감 관장사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조문을 확인해 보니 교육감의 예산 편성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제 질문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에 교부되는 총액인건비 집행 잔액은 주로 육아휴직, 결원 등 인력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잔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점검·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교육감이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은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에 2가지를 요구합니다.
① 17개 시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집행 잔액 규모 및 발생 사유 분석·공표 ② 교육청의 인력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2. 행정안전부 답변에 대한 요구사항
행정안전부에서는 업무대행수당 및 필수실무수당 인상 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가. 업무분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개별 공무원에게 업무적 부담이 가중되는 업무대행 확대보다는 대행공무원(한시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또는 전보를 통한 충원으로 신속히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나.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 및 직책별로 지급되고 있으며, 동일한 직급 내에서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증가 없이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상기 가, 나 단락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필요시 해당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자 및 필수실무요원에게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중요직무급 또는 중요직무급 자율적 수당 운영 특례를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한 측면을 고려할 때 말씀하신 제안을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현장에서, 특히 농산어촌 지역 교육청의 경우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채용하더라도 전화 응대 등 일부 단순 업무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제 주요 업무는 남은 공무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육청은 결원이 생겨도 중간 인사발령이 없고 정기인사(1월 1일, 7월 1일)에 맞춰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상 정해진 업무대행수당 외에 중요직무급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2가지를 요구합니다.
①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대행공무원(한시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실태조사 - 대행공무원 채용 또는 전보를 통한 충원으로 신속히 결원 보충 여부 조사 ② 17개 광역시도와 교육청의 중요직무급 비교 분석
결론적으로 두 부처의 답변은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 설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괴리가 큽니다. 따라서 현장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