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면무상교육실시에 따른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안)_경북교육청.hwp경북교육노조는 2021.3월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관리수당 및 출납수당이 미지급됨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하여 고등학교 행정실직원에게 관리수당 및 출납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 11.특수직무수당 | 자.「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각급 공립 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 월 30,000원 이하 |
|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 11. 특수 직무 수당 | 자.「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각급 공립 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 월 7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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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미징수로 고등학교 지방공무원은 관리수당 및 출납수당이 지급 불가능하여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해소할 방법이 없음 유·초·중·특수학교 6급이하 지방공무원은 교원과 (現 고등학교) 지방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적어 같은 일을 함에도 상대적 사기 저하 문제가 있기에 이번 개정(안)에 전체 지방공무원 지급액 동시 상향이 필요함 중학교 소속 (구)학부모회직원(교육공무직원)의 경우 2013학년도 이전에 관리수당을 지급받던 직원은 5만원을 현재에도 지급받아 오고 있기에 이런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