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노사교육 공문을 받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알립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은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이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 제5조 제4항과 2014년 2/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단체협약 제5조【노동조합 활동 보장】 ④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지역별로 학교의 동․하계휴가 중 각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 |
2014년 2/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노동조합 의견> 7. 단체협약 이행(노동교육에 관한 건): 단체협약 제5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동하절기 지부 노동교육, 교육연수원 노동교육실시 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실시 계획 및 실시가 요구됨 <교육청 의견> *시군지부별 노동관련 교육에 대한 노조측의 요구나 협조 요청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검토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음. <협의 결과> 수용(노동교육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노조와 협의하여 지원) |
2014년 2/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그동안 경북교육청에서는 노사교육을 지원해 왔으나 작년 하반기에 본청 담당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출장달고 불참하는 사람이 10% 넘는다, 교육장을 이탈해 외부에서 휴식한다, 교재를 버리고 간다, 이런 교육에 출장비 등 1억이 넘는 교육예산이 들어간다 등)을 이유로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공무원 노사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노사교육은 제가 당시 행정국장님께 요청해 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현 행정국장님은 작년에 이미 폐지가 결정된 사업이므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여비 없는 출장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노조 집행부에서는 2026년 하반기 조합원 연수를 사용자 중심의 노사관계교육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중심의 조합원 연수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에 오시면 더 많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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