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면승,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2024.7.25.(목)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서이초특별법‘)에 대한 정책 의견서 전달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였다. 백승아 의원실은 본 입법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동료 교직원에게 피해가 갈 일은 없을 것이라 설명하였으나, 항상 학교는 입법만 되는 순간 업무 회피, 기피, 전가의 전쟁터가 되는 현실을 알려주었다. 또한, 서이초 교사 사망의 원인은 악성 민원이고 악성 민원에 대한 해결과 교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를 교원 업무 경감과 권익 신장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상 ‘행정실 법제화’ 추진을 통해 초·중·고 행정실도 (대학처럼) 부서를 조직화하고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백승아 의원실에서 본 입법안을 자발적으로 철회 또는 보류하지 않는다면, 경북교육노조는 국회 입법 상정 저지 투쟁 등도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