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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11월23일 13시54분      조회 : 2609  

공무원 임대아파트 기준 전세금 과다 책정에 따른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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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과다 책정된 기준전세금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시 책정하라 ! -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입주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 -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된 공무원임대아파트의 기준전세금이 공무원 연금공단 측의 불합리한 책정기준 적용으로 타 지역 임대아파트에 비 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직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우리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항의 방문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기준전세금을 재책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 측이 규정 위배와 수익률 손실 발생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용불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양대 노조는 입주를 신청한 직원들과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어떤 불편과 희생에도 굴하지 않고 총력을 다 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

 

  이에 우리는 연금공단 측 주장의 허구성과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

  첫째 , 신도시 내에 입주한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안동 옥동의 효성 해링턴과 호반베르디움을 임대아파트 기준전세가 책정의 기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은 연금공단 측의 억지 짜맞추기에 불과하다 . 그들이 규정위배라고 주장하는 주택사업운영규칙 어느 조항에도 입주한 주택만을 기준주택으로 선정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 단지 임대주택 소재지 및 인근 민영주택 임대보증금 등 시세의 80% 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따라서 임대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이 완료된 현대아이파크의 분양가를 적용해 기준전세금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입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7km 나 떨어져 있으며 경북 북부권 최고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안동 옥동지역의 브랜드아파트를 선정한 것은 운영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공단 측의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

  둘째 , 연금공단 측이 책정한 임대보증금으로 운영할 경우 연간 운영수익이 273 백만원으로 수익률이 0.38% 에 불과하고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연 429 백만원 (0.60%) 의 운영수익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금공단 측의 주장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엉터리 논리에 불과하다 .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같은 크기의 공무원임대아파트 기준전세금이 85 백만원에 불과한데 허허벌판에 지어진 도청신도시 임대아파트가 118 백만원이라는 것에 과연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 공단 측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발생한다고 주장한 운영수익 손실규모라면 세종특별시 임대아파트의 손실규모는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

  셋째 ,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연금운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박봉을 감수하면서도 주머니를 털어 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는 말인가 ? 더 나은 금융상품과 투자처를 찾아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공무원들에게 돌려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공무원을 상대로 수익률을 따질 수 있단 말인가 ? 주택사업운영규정상 임대보증금을 책정함에 있어 수익률을 고려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인근 민영주택 임대보증금의 80% 를 적용토록 규정한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사업의 목적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입주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하나 . 도청신도시 임대아파트 기준전세금을 같은 시기에 입주가

  시작되는 현대아이파크를 기준으로 다시 책정하라 .

  둘 . 전국 모든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운영수익률을 공개하라 .

  셋 . 공무원연금공단 설립취지에 반하는 운영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2015. 11. 18.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 종 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도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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