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2015년 7월 9일 오전 9시에 대구과학교육원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관련 간담회 사전 홍보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조직업무담당자, 학교근무 교원 및 직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국회 유은혜 의원 발의(‘12.9.25)한 학교조직 설치 관련 「초·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으로 「초·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이에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간담회 개최전에 교육부관계자에게 행정실 법제화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메시지 전달하였으며, 정대림 사무관, 곡강초등학교 김장훈 행정실장이 경북교육노조의 추천으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사전 홍보에는 김종기 위원장, 박홍기 수석부위원장, 이명구 부위원장, 최정연 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박달원 기획조정국장, 이제복 교육홍보국장, 서종철 연대협력국장이 참석하였다.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본청지부 조합원 간담회(본청지부 현장의 소리 청취)를 경북교육노조 회의실에서 김종기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조 임원 및 본청조합원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종기 위원장은 “23개 시·군에는 지부노동교육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의 소리 청취의 시간을 가졌으나, 본청지부는 가까이 있는 이유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 이제야 조합원 간담회를 가져 안타까운 마음이며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이다”라는 약속과 함께 인사말을 대신 하였다. 
본청지부 건의사항으로 직원 인력동원 자제하고 용역 권장, 종전 기능직인 열관리직이 시설직으로 전환 후에도 교육지원청으로 발령나지 않고 학교에 계속 근무함으로써 교육지원청 인력이 부족한 현상과 시설직은 내신을 내지 않았음에도 1년마다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발령나는 것등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김종기 위원장은 건의사항를 노조임원들과 협의해서 집행부에 건의하여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