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노조, 2013년 단체교섭 타결 - 조합원의 염원을 담은 단체교섭 쟁취하다 -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경북교육노조)에서는 2014. 3. 17.(월) 지난해부터 실시한 ‘2013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과 협약식을 가졌다. 
현재 경북교육노조 제4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조합원이 바라는 역점추진 사업을 담아 2013년 5월에 ‘전문과 본문 62조 130항 및 부칙 4조 5항’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며, 그동안 1차례의 본교섭과 10차에 걸친 실무교섭 및 예비교섭을 통해 10개월 만에 교섭을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경북교육노조는 2007년도에 한차례 단체교섭이 타결된 바 있다. 이번 2013년의 단체교섭은 조합원에 대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그리고 공정하게 노동 복지를 실현시키고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행복한 교육을 이루는 두 축인 교육과 교육행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있다.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근무 행정실장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인력 확충 등 기본적인 처우개선’과 ‘경북교육상의 교육행정 포함 및 학교운영위원에 교육행정 포함 할 수 있게 하는 등 균형있는 교육행정의 정상화’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과 승진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 공개’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다.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은 “행복한 경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은 모든 교직원이 차별없는 환경에서 서로가 함께한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있는 만큼 앞으로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조가 추진하는 방향은 교육행정을 균형있게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