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3.12.18(수)14:00부터 본청 소회의실(본관1층)에서 경북교육청과 제6차 실무교섭을 가졌다. 이번 교섭 소관 부서는 기획조정관 소관으로 지난 1차 회의에서 수용을 거부한 6건의 교섭의제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하였다. 특히,지난 회의에서 쟁점이 된 학교행정실 환경개선 지원과 학교회계의 전출금의 편성비율을 조정,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적 예산편성에 대한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 또는 수정수용하기로 하였으나, 행정실 직원에 관한 수당 신설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에 노조측에서는 "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교원과 지자체 공무원과 비교하면 수당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꼭 수당 규정이 아니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고 하였다. 이에 교육청측은"지방공무원들의 차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이 간다. 그러나 현행법의 문제가 있으니 노조의 요구에 부응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강구해보겠다"고 하였다. 이날 교섭은 교육청측 교섭대표로는 김태원 기획조정관이 , 노조측 교섭대표는 김종기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양측 교섭위원 8명이 교섭을 진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