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2013.8.28(수) 구미도서관에서 2013년도 경북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대비하여 본교섭 및 실무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종기 위원장은 단체교섭기법과 교섭의제 설명을 하면서 “ 이번 단위기관교섭은 정부교섭과 달리 법과 제도를 변경하기하는 것이 아닌 법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을 요구하는 것 ” 이며 단체교섭은 헌법과 노조법에서 정한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인 만큼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고 하였다. 특히, “노조가 제출한 교섭의제에 대해서 공무원노조법과 업무성격을 들먹이며 교섭대상이 아니라서 교섭의제에서 제외 한다는데 이는 아예 교섭을 말자는 소리와 같다”면서 “단체 교섭은 조합원들의 근무환경과 관련되는 어떠한 안건도 모두 교섭의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경북교육노조는 지난 8월7일 상견례를 겸한 제1차 본교섭에 이어 2013.9.4(수)14:00 경북교육청 1층 소회의실에서 기획조정관 과 제1차 실무교섭이 예정되어 있다.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김종기위원장, 박홍기 수석부위원장, 권기일예천지부장, 김만일 청송지부장, 서종철 기획조정국장이, 경북교육청측은 김태원기획조정국장, 박만태 교육협력관, 김희철 기획의회 담당, 곽병록 예산담당, 박종활평가담당이 실무교섭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