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3.7.22(월) 경북교육청과 「2013년도 단체교섭 절차 등에 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합의 하였다. 경북교육노조는 지난 5월24일 2013년도 단체교섭을 요구 하여 5월 28일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후 6월 5일 교섭노조로 결정되었다.
이번 합의서는 전문을 포함하여 13개 조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주요 내용은 노사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고 성실한 교섭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교섭내용․교섭위원수․교섭일시 및 장소와 기타 교섭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교섭위원 수는 양측이 본교섭위원은 10명, 실무교섭위원은 6명 이내로 하고 본 교섭은 교육감을 교섭대표로 실무교섭은 행정지원국장을 교섭대표로 하기로 하였으며 매주 1회 소관 의제 담당 과 별로 교섭을 하기로 하였다.
상견례를 겸한 제1차 본 교섭은 2013. 8. 7(수) 오전 10시 30분 경북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합의서는 경북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김일동 행정지원과장이, 노조측은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원상 사무총장이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서 이루어 졌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복지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섭을 진행할 것이며 특히, 학교행정실 업무매뉴얼제작, 복지포인트 인상, 7급까지의 자동승진 등은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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