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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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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1 |
학교 자체 감사폐지 |
학교 자체감사는 교직원간 마찰을 초래하므로 폐지가 요구됨 |
○ 특정사안(예, 급여나 수당의 부당수령 조사)에 대해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실 직원과 자료 제출 대상인 교원 간에 마찰이 빈번하므로 자제감사나 조사를 폐지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감사하는 방식으로 변경 요망 |
2 |
도교육청 근무자 기준 변경 |
도교육청 근무자 근무연한 축소 및 학교경력자에 한하여 도교육청에 근무하도록 제한 |
○ 도교육청 근무자의 근무연한을 축소하고, 학교 근무경력이 일정기간 있는 자에 한하여 도교육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학교 경험이 없는 도교육청 장기 근무자들로 인해 업무처리에 시행착오가 많음 |
3 |
일반직 상위직급 확보 |
법령에 따른 일반직 상위직급을 확보 |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상위직급 정원 비율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바, 전국 꼴찌 수준의 상위직급 정원 확보를 법령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필요 |
4 |
기능직 상위 직급 확보 |
상위직급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
○ 2010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정년퇴직 예정자가 275명이 있으나 기능직 6급 승진은 일반직 전환 시험 등으로 상위직급 과원이 발생해 적체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5 |
시설 전담인력 배치 |
학교시설공사를 전담할 시설 전문직을 지역교육청에 배치 |
○ 학교의 2,000만원(또는 1,000만원) 이상의 시설 공사는 전문성을 가진 시설직 공무원을 시․군교육청에 충원․배치하여 이들이 전담하도록 하여야 함
- 각종 업무의 전산화, 신규 업무 생성 등으로 행정실 업무는 폭주하고 있고, 또한 시설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담 인력이 필요 |
6 |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인력 확보 |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전담인력 확보 |
○ 학교도서관진흥법, 같은법 시행령 상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직속기관 도서관 4곳, 소규모도서관 1곳(영일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
※ 지원센터 주요 업무 : 경북책사랑 축제 지원, 학교도서관 현장업무 지원(200여 학교), 각종 연수, 특강, 독서프로그램 지원, 추천도서목록제공 등 |
7 |
공공도서관 분관근무개선 |
공공도서관 분관 근무 인력 부족 |
○ 관장(분관장)을 포함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각 실별로 1명씩 배치가 되면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토, 일요일 근무에 인원부족으로 애로점이 많음 |
8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경감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간소화 및 업무처리부서 시정 |
○ 교육감의 선거권으로 인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으나, 학교운영위원들의 교육감 선거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가 요구됨
○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학사관련이고 위원 또한 교원과 학부모로 이루어져 있는 바, 행정실장이 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업무처리를 행정실에서 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함 |
9 |
나홀로 실장의 근무여건 개선 |
나홀로 실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 충원 필요 |
○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정원 배치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업무량이 별반 차이가 없으며,
또한 학생수의 다소에 따라 업무량 차이가 현저한 것이 아님에도 학생수가 적은 초등학교에 낮은 직급의 나홀로 실장을 배치하고 있음.
- 기본적인 행정업무 외에도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병설 유치원 업무 등의 업무가 가중 되고, 기타 학교의 잡다한 업무를 혼자서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시지역에서는 급여 및 연말정산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조사나 병가조차도 낼수 없는 나홀로 실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원배치 기준을 변경하여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10 |
교원업무경감에 따른 업무 떠넘기기 지양 |
정보, 보건, 유치원업무, 영양교사의 업무 일부 행정실 떠넘기기 지양 |
○ 교원업무경감이라는 명목으로 보건업무(물관리 등), 정보업무, 유치원(수업료지원)업무, 영양사업무 등을 증원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실로 떠넘기려 하고 있으나 이는 교원들의 업무로써 행정실에서 담당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업무 떠넘기기가 지양되어야 함.
- 원클릭, 공기질측정, 먹는물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실로 공문을 지정 배부하여 행정실 업무가 가중됨. 또한 학교의 석면관리 규정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의한 학교의 환경위생관리로 보건 교사의 직무임에도 나이스 시스템에 시설관리로 구축이 되어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들이 업무처리를 기피하고 있고, 보건교사 미배치교에서는 보건교사의 환경위생업무까지도 행정실에서 전담하고 있음
※ 석면은 천정뿐만 아니라 약품, 화장품(베이킹파우더) 등에도 포함되어 있어 석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환경위생 업무로써 보건교사의 직무이므로 나이스 시스템은 [교무업무]→[보건]→[공통]→[석면관리학교담당자]로 반드시 변경하여 불필요한 업무 논란을 없애야 함.
- 정보부장들은 업무가중을 이유로 정보부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기 하려고 하나 이는 교사간 업무량 분석을 통해 교사들간에 조정해야할 문제로 행정실로 떠넘기기할 대상이 아님
- 병설유치원 업무 중 회계업무를 겸임발령 없이 행정실에서 처리해 주고 있음에도 e-유치원 시스템 등 유치원 교사들이 해야할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려 함.(병설유치원 겸임 업무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행정실에서 유치원 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임)
- 현 에듀파인 체제에서 품의 및 정산은 사업 담당자가 하여야 함에도 순회라는 이유만으로 영양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행정실에 전가하고 있고 특히 우유급식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제2항 및 동항 제8호에 의거 영양(교)사의 직무에 해당되므로 대금 지급 등을 제외한 기호도 조사, 안내장 발송 등은 행정실이 아닌 영양(교)사가 하여야 함.
비정규직 순회근무자 중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순회학교에 대한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바, 수당을 현실화하고 아울러 우유 업무를 포함한 급식업무는 영양(교)사가 담당하여야 함.
※ 이 외에도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설치된 된 CCTV 관련 업무를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실로 떠넘기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함 |
11 |
업무 매뉴얼 제작 및 행정업무의 범위 법제화 |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코너의 책임있는 답변 요구 및 학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 제작 필요 또한 행정업무의 범위에 대한 법제화 필요 |
○ 2010년도 도교육청 홈페이지 각부서의 ‘묻고 답하기’ 코너의 질문 1,378건 중 765건(약55.5%)만이 답변되었고 답변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음
-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거나 미답변 사례가 많은 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의 보완을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이 필요
○ 동일한 업무에 대해 학교의 실정에 따라 행정직원, 교원 등 업무담당자를 달리하는 바, 혼란과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행정업무 중 행정실에 국한되는 사무행정 범위와 업무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 |
12 |
행정실 업무 경감 및 개선 |
행정실 업무 경감을 위해 정규직 공무원 인력확보 요구 |
○ 행정실에서는 에듀파인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차세대나이스 등 전산화 처리, 신규 업무 생성 등으로 업무는 폭주하고 있으나 행정실 인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늘어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정규직 증원 배치가 필요함
-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비정규직들이 충원되었고, 결원 발생시에도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업무처리는 미숙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으로 추가 업무만 파생시키고 있음.
※ 비정규직 업무 증가 내역
급여, 4대보험, 각종 보고자료, 복무업무 등
○ 결원이 발생시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역교육청별로 정규직공무원 인력풀(정원 외 관리)을 운영하여 업무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13 |
중고병설학교의 행정실 분리 |
중고 병설학교의 행정실업무 겸무의 이원화 필요 |
○ 중고 병설의 경우 사실상 주소만 같을 뿐이고 학교회계 등은 따로 운영되고 있으나 겸임 발령도 겸임 수당도 없이 편의상 겸무를 하고 있으므로 합쳐져 있는 행정실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 수당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교무실이 중고가 따로 있는 것처럼 중고병설학교는 각각 두개의 행정실로 이원화시켜 분리 운영 하는 게 당연함 |
14 |
공립단설유치원 근무여건개선 |
단설유치원 행정실 인원 증원 필요 |
○ 공립단설유치원은 현재 9곳이 있으며 원아수는 6학급 정도의 120명 수준이나 행정실 인원은 행정8급 1명, 조무원 1명으로 나홀로 실장과 근무여건이 동일하여 인력증원 등 개선이 필요 |
15 |
기타
근무여건개선 |
운전원의 처우 개선 |
○ 농어촌 학교의 경우 토요방과후 실시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 때문에 반강제로 운전원이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며 출퇴근 교통비 정도의 초과근무수당만 받고 있음.
○ 대체 인력이 없어 경조사는 물론이고 병가조차도 낼 수 없는 실정으로 매주 토요일을 반납하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함(교사들이 토요근무시 고액의 수당을 받는 것과 비교됨). 따라서 예비기사제 부활, 토요휴무 보장 또는 휴일수당 지급, 학교사정에 의한 토일 근무는 주중 휴가 처리를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 |
기능직공무원 공로연수 관련 |
○ 6급이하 기능직 공무원도 3개월 퇴직준비를 위한 공로연수기간이 있었으나 주5일제로 인하여 폐지
- 2011년 국가인원위원회에서 공로연수대상에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 하였으므로 6급이하 기능직공무원에게도 공로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정 필요 |
호봉상한제 폐지 |
○ 하위직공무원의 경우 6급은 32호봉, 7급 이하는 31호봉이 상한으로 되어있어 정년까지 대부분 6~7년이상의 잔여기간을 호봉승급이 없이 근무하고 있음. 따라서 불합리한 호봉 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함 |
민간경력 인정 |
○도교육청 총무과-6887(2012.5.24)호에 의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 추진 계획 주요개정 내용은 민간경력 인정 비율 확대( 대100%) 하고 모든 비정규직 경력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개시도 인사담당자 협의회에서 조리보조원, 사서보조, 전산보조는 인정을 하고 행정보조, 과학보조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에서 개정한 유사경력을 전부 인정하여야 함 |
행정실 직원 수당 신설 및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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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연구학교 사업 및 정부 시책사업 등에 대해 교원과 동일하게 해외연수, 인사 상 가점, 포상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놀이시설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점검, 보안, 학교회계 등의 위험성 있는 업무는 증가하는 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은 신설되지 않고 있는 바, 행정직원에게 업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예를 들어 지자체는 업무담당자에게 출납수당, 계약수당,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교사들도 수업시간 외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중고등학교 근무자에는 관리수당, 출납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행정실에서는 중고등학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상기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초등학교 근무자에게도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당직비 인상 |
○ 당직을 기피하는 휴무일 등은 당직비를 7만원으로 인상하고 당직 후 실제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반일휴무가 아닌 종일휴무로 근무 여건 개선 필요. (경상북도청 당직근무 참조)
- 금요일 또는 토요일 근무 시에는 다음 주 가장 가까운 비공유일에 휴무가 가능토록 함. |
맞춤형 복지비 상향 |
○ 맞춤형복지 점수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급식실 냉온풍기 설치 |
○ 급식실에 냉온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으므로 냉온풍기를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함 |
점심시간 |
○ 점심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샤워실 확보 |
○ 조무원 탈의실 및 샤워실 확보. |
조무원 인사방법 개선 |
○ 조무원의 인사 시 큰 학교를 제외하고 갈 자리가 없으므로 작은 학교에도 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휴무일 근무
개선 |
○ 학교개교기념일, 가정체험일(재량휴업일) 등 교원이나 학교회계직원은 휴무일이 당연시되고 행정실 직원만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는바, 이는 개선되어야 함 |
조리종사원 인력배치 기준 변경 및 인센티브 도입 |
○ 현재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으로는 원활한 급식이 어렵고 과도한 작업으로 급식 종사자들이 각종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대구시교육청과 같이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에 조리사를 포함하지 않은 인원으로 조리종사원 배지기준을 개선하여야 함
○ 공동조리교의 경우 비조리교에 비해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 기피하고 있으므로 수당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 |
출산휴가시 성과급 100% 지급 요구 |
○ 성과급 지급 시 근무일수 제외기간에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는것은 잘못된 것으로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고 인권적으로 차별이 있는 사항이므로 개선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