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pg)
.jpg)
.jpg)
.jpg)
지난 2010.9.10일 경북교육노조제17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주요안건으로는 규약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이 공무원노동조합설립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위반됨으로 노동청으로 부터 2010.9.2일 까지 시정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대의원 수가 192명에 달하여 매년 참여인원 60- 70%로 저조하여 대의원들의 활동과 자긍심고취, 등 역활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 조합원 30명당 1명을 50명당 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위원장과 사무총장 동반 출마, 직선, 간선을 가능케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소수직렬 및 여성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부위원장을 1명 추가하는 개정안을 참석대의원 2/3인이상 77%(참석 122명)로 원안이 확정되었다.
이후 2부 행사로 노동조합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과 각종비방 예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결의문도 채택하였다.
결 의 문
노동조합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과 각종비리 예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실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각 의원 선심예산 및 인사청탁 배격하자.
하나. 나 홀로 실장 근무여건 개선하라.
하나. 단체협약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사무원 외근발령 대책 강구하라.
하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자.
위와 같이 결의하였음에도 시대에 역행하는 가족이 있다면 전체 명예를 위하여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2010. 9.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원 일동
|